비이민 비자

미국 방문 기간이 한정된 비자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미국을 짧게는 몇일에서 길게는 5년내에 일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몇몇 직업이나, 유학등의 일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비이민비자 연간 발행의 수는 이민비자와는 달리 그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많은 비이민 비자는 일정기간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비이민 비자는 여권속에 항상 도장이 찍여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입국시 여권과 함께 제시될 수 있는몇가지의 서류로 채워질수도 있다. 한 경우를 예로 들자면, 만약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귀국시 아직 만기안된 미국 비이민 비자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이민 비자는 여러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비자 만기 전까지 원하는 만큼 미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떠날 수도 있는 점을 포함해서 말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거주 할 수 있는 기간은 여권속 만기 일 전까지이다. 그 예로 만약 여권속 만기는 3개월후인데 비자 기간은 3년이라면, 미국에서 거주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뿐이다. 미국 거주 기간이 시작되는 시기는 미국 입국 이후 (I-94)부터이다.

만약 비이민 비자 허용이 예전 여권속에 담겨져 있고 여권을 새로이 갱신했다면 여행기간 내내 예전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예전 여권에서 비이민비자 허용을 삭제하거나 옮길 수 없다. 만약 이 경우, 비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구비서류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마련된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작성해야만 하는데 이 서류는 놀라울정도로 작다. 모든 질문사항에 정직하게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대사관 사무실과 영사관은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기 때문에 비자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체크할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관 비자 사무과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설령 이 인터뷰가 5분이 채 걸리지 않고 모든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더라도 말이다. 미국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올려진 나라에서 태어난 16~45세 이하의 남성들은 추가적인 다른 신청서(DS-157)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유학비자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혹은 잠재적 투자가 들에 대한 또다른 추가적인 서류 형식이 존재한다.

만약 비자 신청이 거절되었다라도 비자 신청할때 했던 각각의 자료들을 사본으로 가지고 있는것이 좋다. 비이민 비자 신청비용은 각 나라의 환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진다.

신분변경

이미 미국에서 거주중인 외국인이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USCIS 서비스 센터나 혹은 온라인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변경 신청서(form I-539)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체류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한번 자기의 체류신분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최근 정책 변화는 미국 체류 신분변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 예로 몇몇의 경우 체류신분 변경 신청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만 해야 한다. 체류 신분 변경은 대개 미국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각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여행, 유학, 교환 학생 비자로 바꿀 경우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 만기후 자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증명등을 서류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취업 비자, 결혼비자 같은 몇몇 비이민 비자의 경우 그 보증인은 대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미국내에서 또다른 자료가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인 비자획득은 청원서나 보증자로 이루어 지게 된다. 구비서류들은 비자 신청시 알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들을 동반할 경우, 결혼증명, 자녀들의 출생증명, 여권사이즈용 사진들과 여권등을 구비서류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여권용 사진촬영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대개, 사진은 직접 찍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들과 함께 사진촬영 전문으로 하는 사진가에게 맡겨져야 한다.

비자 신청 과정

비이민 비자 신청에 걸리는 시간은 어떠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다르다. 대부분의 비자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으로 부터 직접 발행되지만, 취업비자와 같은 몇몇 비자의 경우, USCIS 의 승인 허락이 떨어져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수 있다.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집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그 통과서에는 신청서와 여권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몇몇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비자 연장

비자 기간이 만기가 되지 않았고 현 신분이 비자 신청할때 그대로일 경우-I-94서류등-에 많은 비이민 비자들은 연장이 가능하다. 비자연장신청은 비자만기 60일전에 되어져야 하며 처음 비자 신청당시 미국에 더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다는 ‘좋은 신뢰’ 를 나타내는것이 좋다.

비취업 비자연장 신청은 이민국 양식(I-539) 에 의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I-94 card 사본, 보증증명 사본등이 필요하다. 신청서를 제때에 보냈다면 비자만기가 지났을 지라도 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남아있을 수 있다. 만약 연장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소송을 할 수 없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미국 입국 후 비이민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할 수도 있다. 신분변경이나 녹색카드 신청 역시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고 있다면 입국 직후 비자신청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 경우, 미리 계산된 계획이라고 간주해 변경 신청이 불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만약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왔다면, 비자신청이 잘못 되었거나 혹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요즘 높아진 안전보호로 인해 거의 모든 신청자들은 비자를 얻기 전 각 지방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인터뷰를 갖게 된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 5분도 채 안되서 인터뷰가 끝나지만 말이다.

위조 비자가 많은 나라의 경우 비자 인터뷰의 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혹은 서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때 테러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의 인터뷰 역시 마찬가지이다.

면접관들은 관광 비자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중 많은 수가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만기가 되어서도 계속 머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신청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많은 경우 면접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교육, 특성, 재정, 개인 사정등에 대한 질문들을 할수 있다.

미국에서 일을 하는것이 금지 되어 있는데도 일을 가지길 원한다면 비자 신청은 거절 될것 이다. 또 만약 실업중이거나 학교를 최근에 졸업했다면, 이경우 비자신청은 면밀이 검토 될것이다. 왜냐하면 영사관 사무실 입장에서 볼때, 미국에서 일을 찾기를 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으로의 방문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가 있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 되진 않는다. 만약 신뢰할 수 있는 여행객으로 보여지거나, 미국 거주 동안 생활할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여겨지면 귀국할 수 있는 표를 얻게 된다.

인터뷰 약속을 잡기위해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를 해야하지만 급할경우, 인터뷰를 앞당기기 위해 전화를 할 수도 있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몇몇의 경우에 한해 소송을 할수도 있다. 비록 여행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낭비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재신청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만약 비자를 위조했을 경우, 가령 DS-156란에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다거나,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인터뷰시 믿음 가지 않는 답변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미국비자허용이 금지될수도 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몇몇나라들의 경우 미국을 방문할때 비자를 면제 받는다. 나라들로는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네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흐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 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영국이 있다. 만약 이 나라의 국적을 가질 경우, 대체 방문비자는 필요 없게 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한해서이다:

· 해당되는 나라의 거주자가 아닌, 그나라 국적을 가진자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여권속 만기일은 도착 이후로 부터 6개월이상이 남아져 잇어야 한다. 2004년 10월부터 여권은 생체 정보판독기계에 의해 읽혀진다. 다시 말하면, 무사증 입국을 위해서는 생체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2005년 10월이후부터 발행된 여권속에는 디지털 생체정보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영국 여권 소지자들은 비자 없이 그들의 여권이 영국땅의 시민인지, 영국의 종속국 시민인지 또는 영국령의 시민인지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이 시스템으로 알수 있다.

· 방문이 여행이나 비지니스 목적일때,

· 방문기간이 90일 이하일때,

· 비지니스로 인하여 북아메리카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경우, 그 예로 대부분의 항공사나 화물 선으로 들 수 있다. 또 멕시코나 캐나다로 부터 미국땅에 들어올경우 입국 재심사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 ‘입국 금지’나 미국 입국허락이 안될 이유가 없을 때,

무사증 입국시 입국, 출국 기록은 반드시 남겨져야 하며 비록이것이 항공사나 선박사, 여행사, 미국 여행사무소, 미대사나 영사관 등 직업적으로 행해졌을지라도 혹은 캐나다나 멕시코로 부터 넘어온 사람들이라도 말이다.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미국국경을 넘을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무사증 입국시에는 그 기간이 90일을 넘어서면 안되며 이를 무시할경우, 체포나 구류될수 있다. 미국으로 도피신청할 경우는 예외된다. 더욱 강해진 안보법률로 인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던지간에 미국에 들어온 기자들은 I 비자를 소지해야만 한다. 비록 그들이 비자면제국가의 국적을 가졌거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대상이더라도 말이다.

2005년 26일 이후 발행된 여권을 가진 무사증 입국여행객들은 반드시 생체정보가 저장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비이민 비자 종류

비이민 비자에는 18 가지의 종류들이 있다 . 이는 하단에 나열해놓았다 . 약간 놀라운 점은 은퇴비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 비록 미래에는 이 비자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

은퇴자들은B-2 비자로 1년에 6개월까지 미국에서 머무를 수 있다. 녹색카드 소지시 그 기간은 연장된다. 하지만 은퇴자들이 이민리스트에 올려지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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