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패키지를 받게 되면 담긴 정보의 절차를 올바로 따르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정보들은 비자신청비용(대략 335달러)을 어떻게 ,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영사관 사무실은 신청자가 13세 미만이거나 80세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일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영사관 사무실에서 인터뷰 면접을 치루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5분에서 길게는 2시간이상이 소요된다. 인터뷰 날짜는 영사관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몇주에서 몇달의 대기시간을 갖는다.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에 관한(DS-230)에 관한 모든 기입된 정보가 사실임을 나타내야 하며 비자획득을 위한 몇가지 서류증명에 관하여 그 지침을 따라야 한다.
요구되는 서류로는 여권, 출생증명, 결혼증명서, 사진, 재정보증서, USCIS로 부터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확인서(form I-797), 경찰 신원증명, 군입 증명서와 미국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을거라는 보장증명등이 있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보증서류들은 영문번역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절차패키지의 한부분에 속한다. 또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인터뷰시 면역증명 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지불한다.
수입증명
교통 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에도 연류된 적이 없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이민 신청자는 미국도착후 ‘사회복지 보조’를 받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에서 도움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재정보증을 의미한다. 미국거주에 있어서 재정이 충분하게 있거나 미국에서 충분한 생활비를 벌수 있는 직업을 가진다는 증명을 두통의 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재정증명은 다양하게 나뉘어 지지만 은행의 예금잔고나 투자 증명서, 혹은 로열티의 수입등으로 그 예를 들수 있다. 또한 후원 보증서라해서 당신을 후원해줄수 있는 사람의 증명도 해야 한다.
신체검사
신체검사비용은 신청자가 지불하고 그 비용은 나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 예로 영국은 85파운드이다. 인터뷰시 만일 미국정부에 의해 테러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몇가지 악의 없는 질문을 더 받게 된다. 또한 신청자의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지문도 필요로 한다.(14세 미만일 경우에는, 14살 생일 한달안으로 지문을 찍어야 한다)
지문을 찍을때는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에는 FBI의 조사기록등이 포함된다. 만약 모든 과정이 잘 처리 되었고 신청이 승인 되었다면 곧 파라다이스로 가는 티켓(녹색카드)를 받게 된다. 대게 이는 인터뷰 면접 당일날 얻게 된다.
녹색카드 신청
미국 거주 동안 신분 변경을 하기 위해 녹색카드를 신청한다면 기다리는 동안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여행 허가서’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생과 사가 걸린 일이 아니고서는 그다지 추천할 일이 못된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 없이는 보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되었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때때로 소송을 걸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 소송에서 졌다면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는 이민항소 위원회(BIA)에 최종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만약 모든과정에서 졌다면, 법정으로 이 일을 가지고 갈수 있다.
한번 이민비자를 얻었다면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입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비자는 더이상 효력을 잃는다. 만약 녹색카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거주지가 다른나라이거나 일년 이상 해외로 머물게 된다면 녹색카드는 취소된다. 하지만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2년 이상의 외국거주 허가가 떨어졌을 경우는 예외로 친다. 이 경우 반드시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특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미국을 떠났을때 미국 거주를 포기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